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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정의

REC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 1MWh 생산당 1개의 REC가 발급된다.


설명

REC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하에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를 인증하고 발급한다.
이 인증서는 의무 공급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이 전력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는 근거로 REC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한다.
REC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시장(K-ETS) 또는 PPA(전력구매계약)와 병행해 사용되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용례

“RE100 달성을 위해 C사는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REC를 구매해 사용 전력의 30%를 충당했다.”


이칭(alias)

재생에너지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인증서


참고 정보


※ REC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탄소배출권과는 다른 제도

※ 1 REC = 약 75,000원, 시점에 따라 다름.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매월 실시간 REC 현물시장 거래 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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