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세종로 209)
주요 행정 서비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환경분쟁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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