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25-08-06 18:44 (1) (0)
법규 및 표준

정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설명: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증여, 상속받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자산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7조~제13조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이칭(異稱):

Acquisition Tax


참고 문헌: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출처:

지방세법령집,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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