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설특별위원회)
설립근거 :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청취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상설특별위원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77 (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인사청문 및 특별조사 업무 수행 국회의 독립적인 기능 보장 국민의 의견 수렴
특화 서비스 :
인사청문 및 특별조사 업무에 특화된 전문성과 신속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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