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서 해양안전법 제33조에 의거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태평로1가)
주요 행정 서비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심판을 통해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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