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2025-08-06 18:44 (1) (0)
법규 및 표준

정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로 제공하는 계약 형태이다.


설명:

전전세는 기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다시 제3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형태로, 원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며, 특히 전차인의 권리보호는 전대차 계약의 요건과 실제 점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23456 판결은 전전세 계약이 원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념:

전대차, 전세권, 대항력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이칭(異稱):

재전세, Sublease of Lease


참고 문헌:

부동산거래질서 해설서


출처:

법제처 해석례, 대법원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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