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설명:
계약 체결, 해제 통지, 채권양도 통지 등과 같은 법률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령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민사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03다12345 판결은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수령인 주소지에 도달한 경우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민법 제111조
관련 개념:
발신주의, 의사표시, 계약성립
소관 부처:
법무부
이칭(異稱):
도달효 원칙, Doctrine of Receipt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민법 해설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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