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사법기관(특허법원)


홈페이지 :

http://patent.scourt.go.kr/


설립근거 :

특허법 제1조에 의거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한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74 (세종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주요 행정 서비스 :

특허 분쟁 소송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며 특허권의 유효성 판단 및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허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특허 분쟁 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로 특허 분쟁 해결을 돕고 있으며 특허 분쟁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지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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