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설특별위원회)


설립근거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제도 개편 및 운영에 대한 법안 심의 및 토론 정부의 연금제도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제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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