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설명: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며,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다. 기업이 연금재정을 운용하며,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약속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용례:
A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매년 정기적인 기금 적립과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관련 지표 또는 개념: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적용 분야:
기업 회계, 노후보장, 연금제도
관련 기관 또는 규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이칭(異稱):
DB형 퇴직연금, 확정보장형 퇴직연금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서,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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