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사법기관(지원)
홈페이지 :
http://daegu.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bub_cd=000313
설립근거 :
《법률 제1234호 대구지방 김천지원 설치법》
소재지 :
대구광역시 김천구 도안로 123 (도안동)
주요 행정 서비스 :
대구지방 김천지원은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접수 및 처리 법률 자문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법률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대구지방 김천지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법률 지식을 확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소액 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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