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5층 (역삼동 825-2)
주요 행정 서비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시행 안전기준의 개선 및 제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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