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2025-08-06 18:44 (1) (0)
법규 및 표준

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제도이다.


설명: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자녀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직률 감소,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고용노동부는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관련 법령/조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일·가정 양립, 근로복지, 유연근무제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이칭(異稱):

Family-Friendly Program, 가족복지제도


참고 문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서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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