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감사원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헌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세종로1가)
주요 행정 서비스 :
감사원은 국가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행정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수행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특화 서비스 :
감사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각종 감사업무를 통해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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