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세종로 209)
주요 행정 서비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중앙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의 토지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중앙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의 토지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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