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국토 및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06 (팔판동)
주요 행정 서비스 :
국토 및 교통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계획 교통시설 관리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추진 주택정책 및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촉진하는데 주력하며 국토 및 교통 분야의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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