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법제처는 『법제처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74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주요 행정 서비스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령 규칙 해석 판례 등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법령예고 및 법령 공포 등 법령제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 :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법률 지식을 증진시키고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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