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

https://www.moleg.go.kr


설립근거 :

법제처는 『법제처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74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주요 행정 서비스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령 규칙 해석 판례 등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법령예고 및 법령 공포 등 법령제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 :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법률 지식을 증진시키고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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