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

https://tacss.or.kr/


설립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역삼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손해배상담안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화 서비스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상처리 #손해배상담안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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