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설명: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등기부와 달리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는 나타내지 않는다. 지자체장이 작성하며, 토지이용계획이나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정보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토지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부가 우선하나, 현실관계 확인에는 토지대장이 활용된다.
관련 법령/조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지적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이칭(異稱):
지적대장, Land Ledger
참고 문헌:
국토교통부 지적정보서비스 https://www.nsdi.go.k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지적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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