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사법기관(지원)
홈페이지 :
http://jeonju.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bub_cd=000522
설립근거 :
《지방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법기관으로서 설치된 지원기관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123 (중앙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전주지방 정읍지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송 및 법률 자문 공증 및 등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정읍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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