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사법기관(가정법원)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가정법원은 가정법 제1조에 의해 설치되며 가정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가정사건을 심판한다.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5(삼산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울산가정법원은 가정사건을 심판하는 사법기관으로 가정법에 따라 가정 분쟁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은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화 서비스 :
울산가정법원은 가정법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 분쟁 및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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