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및 단체
설립근거 :
중소기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길 23 (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대중소기업의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중소기업과 농어업 분야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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