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기관유형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홈페이지 :
https://nlrc.go.kr/nlrc/jeju/main.do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주요 행정 서비스 :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 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도모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지방노동위원회는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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