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025-08-08 10:00 (282) (0)
법규 및 표준

정책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제정 시기 및 배경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재직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졸 취업자들의 학력 향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이 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고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대학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 전형을 운영합니다. 이 전형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표 조정, 야간 및 주말 수업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시행 주체

교육부와 각 대학이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또는 목적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판 및 한계점

이 전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형 운영의 일관성 및 지원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칭(alias)

없음


출처

대학 입학 전형 관련 법규 및 지침

#특성화고 #재직자 #대학진학 #입학전형 #교육부

revisio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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