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5-08-06 18:44 (4) (0)
조직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http://www.iaciac.go.kr


설립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설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예지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재심사 및 재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자문도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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