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설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예지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재심사 및 재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자문도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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