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하나의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의 기업합병 방식이다.
설명: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중 존속회사가 기존 법인격을 유지하며, 소멸회사의 자산·부채·계약관계 등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통상 신속한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흡수합병이 시장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조항:
상법 제530조, 공정거래법
관련 개념:
신설합병, 기업결합, 합병등기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이칭(異稱):
Absorption-type Merger
참고 문헌:
M&A 관련 실무지침서
출처:
상법 해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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