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홈페이지 :

http://www.nlrc.go.kr


설립근거 :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5길 26 (삼청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노사분쟁 조정 및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노사분쟁을 중재하고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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