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조건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설명:
법령상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노동법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자 모델로 자주 활용된다. 통상임금 산정이나 고용차별 판단, 단체협약의 비교기준 등에서 ‘통상근로자’가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4다232316 판결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조항: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개념:
통상임금, 비교근로자, 비정규직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이칭(異稱):
일반근로자, Typical Employee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판례해설 자료집
출처: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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