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세계약

2025-08-06 18:44 (2) (0)
법규 및 표준

정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을 의미한다.


설명:

부동산 거래에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등기가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물권적 효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1다23037 판결은 미등기 전세라도 확정일자와 점유를 갖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303조


관련 개념: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법무부


이칭(異稱):

무등기 전세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대법원 판례,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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