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 :
공공기관 > 일반공공기관
홈페이지 :
소재지 :
중구 소월로2길 30 티타워빌딩 8층 9층 21층
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
보건복지부 산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설립목적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며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활동분야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 감정, 상담 서비스, 정책 연구, 교육 및 홍보
주요기능 :
이 기관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관리와 운영을 주요 업무로 수행합니다. 또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통계를 작성하며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https://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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