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 경비이다.
설명:
주로 고위 공직자에게 지급되며 업무상 접대, 회의, 협력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사용 내역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등 투명성 논란이 빈번하다. 업무추진비와 유사하지만, 목적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감사원은 일부 기관의 판공비 집행 내역이 사적 용도로 쓰인 점을 지적하고 환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관련 법령/조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 개념:
업무추진비, 관서운영경비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감사원
이칭(異稱):
업무추진비, Representation Expense
참고 문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정부부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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