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0-1 (청운동 70-1)
주요 행정 서비스 :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 전문가 자문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을 담당하며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합니다.
특화 서비스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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