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025-08-06 18:44 (1)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설특별위원회)


설립근거 :

산불피해지원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설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1 (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산불피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 상임특별위원회로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촉진하고 산불 피해 대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 :

산불피해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산불 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며 산불 피해 관련 국회 상임특별위원회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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