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5-08-06 18:44 (2) (0)
조직 및 단체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입법지원조직)


홈페이지 :

http://www.nars.go.kr


설립근거 :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를 설치한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국회의 입법에 필요한 법률자문 입법조사 입법자료 등을 제공하여 국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입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국회의 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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