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입법지원조직)
홈페이지 :
설립근거 :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를 설치한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국회의 입법에 필요한 법률자문 입법조사 입법자료 등을 제공하여 국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입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국회의 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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