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 :
공공기관 > 일반공공기관
홈페이지 :
소재지 :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설립목적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요활동분야 :
저작권, 분쟁조정, 권리자 권익증진, 저작물 이용
주요기능 :
이 기관은 저작권 등록 분쟁의 알선 및 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심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저작권 진흥 및 국제협력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저작권 침해 감정 법령에 따른 위원회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저작권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https://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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