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소속기관
설립근거 :
소년법 제3조에 따라 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목적으로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74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주요 행정 서비스 :
소년의 범죄에 대한 심사 및 처벌 교정 및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며 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특화 서비스 :
소년들의 개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제공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재범 방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