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임위원회)
홈페이지 :
설립근거 :
문화체육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주요 행정 서비스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고 조정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화 서비스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촉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