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
설립근거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설치되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운동)
주요 행정 서비스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및 의견 수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토론 및 결정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특화 서비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전략 수립 및 실행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