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정보보안법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설명:
정보보안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불법적 접근, 유출, 변조,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보안 기준을 제시하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보안법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근 통제,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구축을 의무화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용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은 정보보안법 준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이버 보안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칭(alias):
정보보호법
참고 문헌:
정보보안 관련 서적 및 정부 발간 자료
표준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표준
표준 번호:
KS X 12345
제정 기관:
한국표준협회
표준 유형:
국가 표준
제정 및 개정 연도:
2010년 제정, 2020년 개정
정의 및 목적: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표준입니다.
적용 범위: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
주요 내용 및 구성:
정보보호 정책, 위험 관리, 보안 운영, 사고 대응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행 및 인증:
인증 기관을 통해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칭(alias):
ISMS 표준
참고 정보:
한국표준협회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