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소속기관
설립근거 :
국립법무병원은 법률 제13871호로 설립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 (을지로 12)
주요 행정 서비스 :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법무부의 업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의 업무에 필요한 의료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며 법무부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의료진단 및 치료를 통해 법무부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