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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헌법상의 절차이다.


설명: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일정한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탄핵 인용 시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2017헌나1)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중대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조항:

헌법 제65조~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관련 개념:

직무집행정지, 소추, 파면


소관 부처:

국회, 헌법재판소


이칭(異稱):

Impeachment, 공직파면 절차


참고 문헌:

헌법재판소 판례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정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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