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설명:
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원심 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받도록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다. 환송심은 상급심 판단을 기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5도13825 판결에서 원심이 법리 오해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형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관련 개념:
상고, 재심, 항소심, 기속력
소관 부처:
대법원
이칭(異稱):
판결파기 후 환송, Remand after Reversal
참고 문헌:
대법원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주석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