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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설명:

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원심 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받도록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다. 환송심은 상급심 판단을 기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5도13825 판결에서 원심이 법리 오해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형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관련 개념:

상고, 재심, 항소심, 기속력


소관 부처:

대법원


이칭(異稱):

판결파기 후 환송, Remand after Reversal


참고 문헌:

대법원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주석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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