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임위원회)
홈페이지 :
설립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병에 따라 2013년 2월 29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길 70 (여의도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시장진출 지원 인력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특화 서비스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