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사법기관
홈페이지 :
설립근거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9 (세종로 1)
주요 행정 서비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하고 헌법소원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심판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특화 서비스 :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헌법 개정안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판하고 국민투표 결과를 공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