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사법기관(국회상설특별위원회)
설립근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 및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됨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 국회의사당 (150-701)
주요 행정 서비스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