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기본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공적 장부이다.
설명: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작성·관리하며, 해당 건축물의 존재와 법적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부동산 등기와 달리 물권적 효력이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 대장에 반영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나 재산세 부과 시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13다31268 판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를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97조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불법건축물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건축과)
이칭(異稱):
건물대장, Building Ledger
참고 문헌(선택적):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9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Seum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