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
설립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설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역삼동)
주요 행정 서비스 :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손해배상담안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화 서비스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