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
설립근거 :
원자력안전 및 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설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새솔로 102 (향남읍 삼존리)
주요 행정 서비스 :
새울원전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안전점검 방사선 측정 및 모니터링 주변지역 주민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관련 사고 대응 및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새울원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