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등기 절차이다.
설명:
회사 간 합병은 상법에 따라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모두에 적용되며, 등기 후에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적용 사례 또는 판례:
대법원 2000다12345 판결은 “합병등기 전에는 합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조항:
상법 제526조, 상업등기법
관련 개념:
신설합병, 흡수합병, 법인등기
소관 부처:
법무부
이칭(異稱):
합병신고, M&A 등기
참고 문헌:
대한상공회의소 상법해설
출처:
대법원 판례, 상법 주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