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유형 :
공공기관 > 일반공공기관
홈페이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9(우동) 영상산업센터 12층
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제1항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설립목적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게임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활동분야 :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 단속, 게임 관련 교육
주요기능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게임물과 성인용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관리합니다. 또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제작과 유통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를 점검하며 청소년 유해성과 사행성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게임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실시합니다.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https://www.alio.go.kr/
